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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 2026.01.16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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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장.jpg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와 사회보장급여 제공·추진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민관협력 법정기구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협의·심의 자문,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맞춤형 지원을 위한 주민네트워크로 운영이 되며,  주요 기능은 연계협력 강화, 계획 수립·시행·평가, 읍면동협의체 운영지원, 위기가구 상시 발굴, 자원 발굴·연계, 지역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이천소망병원에서도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과 제공, 발굴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